광주지법 민사11부는
A씨 등 금호타이어 직원 241명이
우리 사주를 배정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우리사주 배정분은
회사가 외국업체에 인수되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 일종의 격려금이라며
이를 배정받지 못했더라도
임금 상당의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직접 고용 대상된 근로자들로
금호타이어가 2021년 중국 업체인
더블스타에 매각될 당시
노사가 합의한 우리사주조합 출연과 배정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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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경제, 혁신도시 공공기관 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