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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시위 차량사고로 신체장해…법원 "정신피해 배상"

이재원 기자 입력 2025-09-07 14:04:40 수정 2025-09-07 16:55:43 조회수 30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시위대 차량에 올랐다 교통 사고를 당한
참가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1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A씨에게 3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80년 5월 당시 만 18세 였던 A씨가
항쟁에 참여하다 장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에 대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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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이재원 leejw@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경제, 혁신도시 공공기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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