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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 확대...자부담 비율 완화

문형철 기자 입력 2025-09-07 15:30:04 수정 2025-09-07 16:54:27 조회수 34

전라남도가
어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을 강화합니다.

전라남도는
어선 규모에 따라
지방비 지원 기준을 세분화하고,
10톤 미만 어선의 자부담 비율을
최대 12%까지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조정된 자부담 비율은
신규로 가입할 경우에 적용되며,
보험에 이미 가입한 어민들은
내년 초에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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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철
문형철 mhcmbc@ysmbc.co.kr

출입처 : 여수시, 여수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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