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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묻지마 살인' 박대성 무기징역 확정

유민호 기자 입력 2025-09-09 10:30:03 수정 2025-09-09 16:52:00 조회수 122

지난해 9월 순천에서
길 가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대성은 경제적 궁핍과
가족 간 불화 등 개인 분풀이로
이른바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으며,
1, 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박대성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 판결이 부당할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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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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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 순천시, 순천지청, 순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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