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준호, 재기소 첫 재판서 "절차적 위법" 강변

주현정 기자 입력 2025-09-09 11:06:10 수정 2025-09-09 17:05:53 조회수 49

검찰의 위법한 기소가 인정돼
공소 기각 판결을 받은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재기소 첫 재판에 출석해
"절차적 위법"을 재차 강변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 출석한 정 의원은
"검찰이 새로운 증거도 없이 재기소를 결정해
이중 처벌 금지 원칙을 위배한 것은 물론
공소시효도 이미 완성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의원 측 변호인도
면소 판결 사유가 충분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밝히며,
재기소 자체에 대한 절차상 위법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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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정
주현정 doit85@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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