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위법한 기소가 인정돼
공소 기각 판결을 받은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재기소 첫 재판에 출석해
"절차적 위법"을 재차 강변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 출석한 정 의원은
"검찰이 새로운 증거도 없이 재기소를 결정해
이중 처벌 금지 원칙을 위배한 것은 물론
공소시효도 이미 완성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의원 측 변호인도
면소 판결 사유가 충분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밝히며,
재기소 자체에 대한 절차상 위법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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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