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기준으로 올해보다 2.89% 오른 1만3천303 원으로 확정해 고시했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인 시급 1만320 원보다 2천983원 높은 수준입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한계를 보완하고, 노동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광주시와 공사·공단, 출자기관과 민간 위탁기관의 직접 고용 노동자 9백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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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