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사는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미얀마인에게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어제(9) 오후 3시50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원룸에서 흉기를 휘둘러
같은 국적의 동료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30대 외국인 노동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에서 함께 일하며,
한 집에 살던 이들은
월세 문제 등으로 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당초 이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으나,
목 부위를 공격한 것이
살인의도가 있다고 판단해
혐의를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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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