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다음달(10월)부터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의 최대 30%를
부과하고 있는 부양비를 일괄 10%로 완화해
대상자를 확대하고,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와
자동차 일반재산기준도 완화해 보다 많은
도민이 보호를 받게 됩니다.
전남도는 복지사업 선정 기준이 되는
내년 기준중위소득이 올해 609만 8천원보다
6% 이상 대폭 인상됨에 따라
도민 3천명 이상이 추가 지원을
받게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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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 경찰, 검찰, 교도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