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료에 흉기' 외국인 노동자, 살인미수 적용

주현정 기자 입력 2025-09-10 08:47:33 수정 2025-09-10 21:33:14 조회수 59

함께 사는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미얀마인에게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어제(9) 오후 3시50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원룸에서 흉기를 휘둘러
같은 국적의 동료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30대 외국인 노동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에서 함께 일하며,
한 집에 살던 이들은
월세 문제 등으로 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당초 이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으나,
목 부위를 공격한 것이
살인의도가 있다고 판단해
혐의를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주현정
주현정 doit85@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