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5·18 행방불명자 가운데 생존자를 확인하고도 후속조치 없이 활동을 끝내버렸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광주시가 늦게나마 보훈 자격 박탈과 보상금 환수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 마저도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주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980년 5.18 당시 살아있었는데도 행방불명자로 분류되어 왔던 이는 모두 3명.
5.18 행불자, 84명을 전수조사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5.18진조위는 그러나 국가보훈부와 광주시 등에 이를 통보하지 않은 채 활동을 끝마쳤습니다.
* 정다은 / 광주시의원 (전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장
"진조위 조직 운영의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고,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환수와 정정같은 조치가 지연되게 한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이들의 보훈 자격을 박탈할지, 말지 검토에 들어간 광주시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문제가 된 3명 모두 행정소송을 통해, 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5.18과 관련된 실종임이 입증돼 행불자로 인정받은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행정소송 등의 결과는 기속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보훈자격 박탈, 보상금 회수 모두 광주시가 임의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 강기정 / 광주시장 (지난 4일)
"현재는 그 결과도 전달을 못 받았을 뿐만 아니라, 조사결과의 원본을 전달받지 못해서..."
이번처럼 5.18행불자로 분류됐다가 생존이 확인된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장애가 있던 7살 A씨는 1980년5월19일 옛 전남도청 앞을 지나다 시위대에 밀려 가족과 헤어졌습니다.
이후 완전히 다른 이름으로 고아원 등을 전전하며 지냈고, 그 사이 A씨 가족들은 행불자 가족에게 주어지는 보상금과 위로금 등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러다 실종 17년만인 1997년, 마침내 가족을 찾았습니다.
당시 광주시는 행불자의 생존이 확인된 만큼 보상금 전액을 환수하겠다고 결정했지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행방불명됐던 17년 동안 당사자와 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고려하면 전액 환수는 가혹한 처분"이라며 일부 환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광주시는 다만 해당 사안의 사회적 반향을 고려해 전문가, 법률가 등과 논의해 신중하되 빠르게 처분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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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