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후변화로 고수온이나 적조 같은 자연 재난이 양식어가엔 일상화된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1년에 수천만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다 긴급 방류 등 후속 조치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경남 서윤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남해군의 한 양식장.
적조주의보가 내려지기도 전인 지난달 26일부터 0.5ha 양식장의 감성돔이 전멸했습니다.
15만 마리 폐사, 5억여 원 피해는 어업인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습니다.
양식장 피해가 잦은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엔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하동효 하동군수산업경영인연합회장
"주의보나 경보가 안 떨어졌는데 굳이 막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보험회사가) 인수 자체를 거부할 어떤 명분이 없다라고 봅니다"
하동효 씨가 지난해 저수온 특약을 포함해 실제 부담한 보험료는 7천만여 원.
1년 뒤 사라지는 소멸성인 만큼 어업인들에겐 큰 부담입니다.
* 하동효 하동군수산업경영인연합회장
"부담하기가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대다수 어업인들은 이 특약보험에 사실 가입을 많이 꺼리는 그런 편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일부 지원하는 정책보험이지만 0.5ha 규모 양식장의 경우 어민 자부담 보험료는 2천만 원대.
고수온이나 저수온 피해까지 보상받으려면 보험료는 3배 이상 뜁니다.
이러다보니 경남 양식어가의 보험 주계약 가입률은 40.7%.
특약 포함은 31.4%에 그치고 있습니다.
* 경상남도 관계자 (변조)
"어업인들이 조금 부담을 덜 가지고 가입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해수부에) 건의를 몇 번 했거든요. 건의를 했지만 아직 정확한 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어가는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재난지원금을 받습니다.
긴급 방류에 따른 지원이 대표적인데 실제 피해엔 턱없이 못미칩니다.
* 양종혁 남해군 양식어업인
"5천만 원 갖고는 복구가 안되니까...치어를 사 가지고 넣겠다 이렇게 해도 치어값만 1억이 넘어가는데..."
이마저도 주의보가 내려져야만 가능하고 질병검사 등의 조치도 마쳐야 합니다.
이름만 긴급 방류일 뿐 절차를 기다리다 폐사로 이어지기 일쑤입니다.
* 이영석 하동군수산업경영인연합회 사무국장
"적조가 떴는데 저희가 오늘 급하게 방류 신청읗 하면 내일 바로 방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이미 피해가 난다는 거죠"
기후변화로 적조나 고수온, 저수온 등 자연재난이 일상화된 만큼 관련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MBC NEWS 서윤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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