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노위 "신성자동차, 부당노동행위 인정"

주현정 기자 입력 2025-09-11 14:24:18 수정 2025-09-11 20:49:33 조회수 60

중앙노동위원회가
광주의 유명 외제차 딜러사의
노동조합원 당직 배제와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올 초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최근 중노위도
신성자동차 측의 단체교섭 거부,
판매업무 배제 등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노위는 노동자가 받았을
경제적 불이익도 회복하라고
신성자동차 측에 명령했는데,
노조는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구제가 확대 됐다는 데
의미가 있는 판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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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정
주현정 doit85@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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