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가
광주의 유명 외제차 딜러사의
노동조합원 당직 배제와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올 초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최근 중노위도
신성자동차 측의 단체교섭 거부,
판매업무 배제 등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노위는 노동자가 받았을
경제적 불이익도 회복하라고
신성자동차 측에 명령했는데,
노조는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구제가 확대 됐다는 데
의미가 있는 판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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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