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에도 '창고형약국'.. 약사회 조례 제정 요구

주현정 기자 입력 2025-09-11 15:20:37 수정 2025-09-11 20:49:17 조회수 130

국내 두 번째 창고형 약국이
광주에 문을 열 예정인 가운데
약사회가 약물 오남용 우려를 제기하며
관련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주시약사회는 최근
광주시와 광주시의회에
일정 규모 이상의 약국을 별도 정의하고,
개설 시 안전관리계획 사전 심사,
복약지도 절차 의무화 등이 남긴
'대규모 약국 관리 조례'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약사회는 창고형 약국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수완지구에 대형 약국이 개업하면
의약품 안전사고 등이 우려된다며
시민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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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정
주현정 doit85@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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