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상장주식 거래 알바 주부들, 무더기 처벌

주현정 기자 입력 2025-09-11 11:19:52 수정 2025-09-11 15:29:21 조회수 50

비상장주식 거래 아르바이트를 한 주부 등이 
무더기로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지난해 1월부터 10개월 동안 무등록 금융투자업체에서 
519억원 규모의 비상장주식을 대리로 매도·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6명에게 
징역 2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대다수는 전업주부로, 
부업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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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정
주현정 doit85@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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