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입사 2개월 만에 회삿돈 훔친 20대 구속영장

천홍희 기자 입력 2025-09-12 16:16:32 수정 2025-09-12 16:24:14 조회수 76

담양경찰서는
입사 2개월 만에
회사 자금을 훔친 혐의 등으로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9일 담양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통장에 있던 1천 300여 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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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희
천홍희 chh@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사실을 찾아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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