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헤어진 연인 차에 '본드 테러'…30대 남성 유죄

김철원 기자 입력 2025-09-12 13:40:33 수정 2025-09-12 13:58:06 조회수 56

헤어진 연인 자동차에 강력접착제를 발라놓은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김지연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32살 남성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집행을 1년 유예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4월 24일 새벽 5시쯤
광주시 북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헤어진 전 연인 소유의 자동차 유리창과
운전석 손잡이에 강력접착제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이 전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번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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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원
김철원 one@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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