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축구연맹, FIFA가 선수 등록금지 규정을
어긴 축구협회와 광주FC에 각각 벌금 등의
징계를 통보했습니다.
축구협회는 "FIFA가 어제(14) 공문을 통해
축구협회와 광주FC가 등록 규정을 어긴 게
명백하다는 공문을 보냈다"며
"FIFA는 축구협회에 벌금 3만 스위스프랑, 우리 돈 약 5천 250만원을, 광주FC에는 두 차례의
선수 등록 금지와 함께 벌금 1만 스위스프랑, 우리돈 1천 7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징계는 광주FC가 외국인 공격수
아사니 영입으로 발생한 연대기여금 3천달러를
송금하지 않아 FIFA로부터 지난해 12월 선수
등록 금지 징계를 받은 것에서 비롯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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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문화 스포츠 전남8개시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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