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도소에 전자담배 반입한 변호사, 벌금 200만원 구형

주현정 기자 입력 2025-09-16 16:56:43 수정 2025-09-16 20:44:22 조회수 52

교도소에 전자담배 등을 몰래 반입해 
재소자에게 전달한 변호사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교도소 접견실에서 자신의 의뢰자에게 
전자담배 등 반입 금지 물품을 
여러번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전자담배는 실제 수용실까지 반입돼 
여러 재소자가 돌려 피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변호사는 최종진술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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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정
주현정 doit85@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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