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전자담배 등을 몰래 반입해
재소자에게 전달한 변호사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교도소 접견실에서 자신의 의뢰자에게
전자담배 등 반입 금지 물품을
여러번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전자담배는 실제 수용실까지 반입돼
여러 재소자가 돌려 피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변호사는 최종진술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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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