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의원 프랜차이즈 대표이자 주철현 국회의원의 아들인 주 모 씨가 2백억 원대 사기 대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과거 주철현 의원은 아들에 대한 수사가 검찰의 정치적 공격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기자)
주철현 국회의원의 아들인 주 모 씨가 2백억 원대 사기 대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주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한의원 프랜차이즈 대표인 주 씨와 또 다른 임원 박 모 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개업을 원하는 의료인들의 계좌에 돈을 일시적으로 이체해 예금 잔액 증명서를 발급받게 해줬고, 이를 이용해 모두 35차례에 걸쳐 259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받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가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형사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주 씨 등이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편취액의 규모도 커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법률적 측면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법정 구속을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주철현 의원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 의원은 2년 전 아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당시 입장문을 통해,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도 없었다"며, "검찰의 수사는 야당 의원을 공격하려는 정치적, 정략적 목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주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원 박 모 씨는 징역 3년을, 프랜차이즈 지점 원장 등 19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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