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처자식 죽이고 살아나온 가장 '무기징역'.. 판사 눈물도

주현정 기자 입력 2025-09-19 15:33:12 수정 2025-09-19 16:17:29 조회수 57

부인 자살을 방조하고 
미성년 두 아들을 살인한 
40대 가장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지난 6월, 수면제를 먹인 처자식을 
차량에 태우고 바다로 돌진해 
일가족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 지모씨에게 
"사회로부터 영원한 격리가 필요하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판결문을 읽던 재판장은 
여러차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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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정
주현정 doit85@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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