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내와 고등학생 두 아들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가족을 숨지게 한 40대 가장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할 만큼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한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는 도중 몇 번이나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고 잠이 든 아내와 고3·고1 두 아들을 차에 태우고 진도항에서 바다로 돌진해 일가족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 지 모 씨..
범행 이후 바닷속에서 홀로 빠져나와 도망쳐 나오고도 구조 요청은 커녕 도주까지 하다 경찰에 긴급체포된 지씨의 범행은 잔혹하고, 또 비정했습니다.
(지난 6월)
"아들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가족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두 아들을 살인하고, 아내의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씨에게 오늘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존귀한 가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장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본성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응분의 철퇴를 내리쳐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원칙을 천명함으로써 같은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중형을 선고한 배경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씨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문을 읽어내가던 박재성 부장판사는 형량을 선고하기 전 여러차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달 결심공판에서도 선처와 탄원을 바라는 지씨를 크게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인면수심의 범행에 철퇴가 내려졌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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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