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나주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전면 재정비

송정근 기자 입력 2025-09-20 16:27:31 수정 2025-09-20 16:30:43 조회수 60

나주시가 혁신도시 상가 공실 문제를 해소하고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나주시는 
최초 도시계획 수립 이후 12년만에
산학연 클러터 용지 내 기숙사 건축 허용과
점포형 단독주택의 층수*가구 수 완화 등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정비안에 따르면
점포용 단독주택의 경우 
기존에는 3층까지만 신축을 허용했지만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조성하면
4층까지 신축이 가능합니다.

나주 혁신도시는 상업용지 과잉 공급과
정착 인구 부족으로 상가 공실 문제가
장기간 이어져 왔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송정근
송정근 song@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당신의 목소리를 먼저 듣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