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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책임수사제' 시행‥ 중대재해 엄정 대응

최지호 기자 입력 2025-09-22 14:25:38 수정 2025-09-22 14:57:45 조회수 179

(앵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이 넘었지만 노동 현장에서의 사망 사고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산업재해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자, 검찰이 중대재해 사건을 전담하는 책임수사제를 도입했습니다.

울산문화방송 최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22년 5월에 발생한 에스오일 폭발 사고.

밸브를 정비한 뒤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인화성 물질이 누출돼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검찰은 대표이사와 최고 안전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화학물질관리와 산업안전법 위반에 대한 1심 재판은 3년이 넘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나 이같은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법 적용과 처벌이 엄격해지고 신속해집니다.

대검찰청이 이달부터 위험의 외주화로 발생한 산업재해를 즉각 수사하고 불법 행위 적발 시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울산과 인천, 수원 등 5개 지방검찰청에 먼저 부장검사 책임수사제를 도입했습니다.

산재 사고가 반복되는 사업장,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전담검사가 5일 안에 수사협의회를 개최하고,

노동청·경찰 등과 합동 압수수색을 실시해 증거를 확보한 뒤 기소부터 공판까지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역 노동계는 늦은 감은 있지만 전통 제조업 기반 도시인 울산에 꼭 필요한 제도라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 현미향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
"사실 윤석열 정부는 중처법(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기 위해 검찰이랑 정부가 막 흔들어 버렸거든요. (앞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책임수사제 시행으로 울산지검 형사5부장검사실 소속 검사 4명과 수사관 5명이 울산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건을 전담하게 됩니다.

* 오세문 울산지방검찰청 인권보호관
"울산지검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초동 수사 단계부터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사고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국의 국가산단에서는 93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는 데, 울산은 4분의 1에 달하는 24명이 사망했습니다.

검찰의 신속 수사와 엄중 처벌이 중대재해 사고율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뉴스 최지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책임수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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