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행위 논란으로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10명에 대한
징계가 2개월만에 확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정무창 전반기 의장에게 당직자격정지 1년,
김나윤 의원에게 당직자격정지 6개월,
신수정 의장에게는 당직자격정지 1개월의
징계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회부된 또 다른 의원들에겐
서면경고와 기각 등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당직정지는 당원 자격정지와는 달리
공직선거 출마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진 않지만
내년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도의적 책임과 정치적 부담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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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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