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2021년 빗물로 불어난
광주 풍영정천에서 숨진 초등생 2명에 대한
사고 배상 비용을 광주시과 광산구에
절반씩 물리는 강제조정을 확정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2단독 재판부는
사고 당시 도심 하천에 위험 경고, 구호 장비 등 안전 시설물이 부재해 피해가 커진 만큼
시와 자치구 모두에 사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양측에 구상금과 소송비용을 나눠 내라고 최근 제안했고,
모두 동의하며 조정이 갈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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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