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모와 조부모의 유골을 화장했는데, 유골 대신 흙이 섞여있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흙인지 아닌지 감정조차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당사자는 명절을 앞두고 부모 유골이 사라져 버렸다며 조상 볼 낯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광주에 사는 임성환 씨는 화순에 있는 부모와 조부모의 묘를 옮기기 위해 장례업을 하는 가까운 친척에게 화장을 부탁했습니다.
화장을 마치고 받은 유골함을 묻기 전, 마지막으로 유골함을 열어본 임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유골함의 2/3가 흙으로 보이는 물질들로 채워져있었기 때문입니다.
* 임성환 / 광주 북구
"제 어머니, 아버지는 완전히 흙입니다.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아무 생각도 안 듭니다."
임 씨는 유골함에 든 것이 흙인지, 흙이 맞다면 유골은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수사해달라며 해당 친척을 유골 은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두 달간의 수사 끝에 화순 경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골을 은닉해서 얻을 이익이 없고, 유골함에 든 물질이 흙이라는 것은 고소인의 주장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유골함에 든 게 무엇인지 확인할 감정조차 진행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시키다 보니 임 씨는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 임성환 / 광주 북구
"국과수 의뢰 비용은 제가 부담한다고 하고 국과수 이야기를 하니까..자기들이 판단해서 하는 것이라고 단호히 잘라버리더라고요."
이에 대해 화순경찰은 "흙인지 감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수사 부실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문제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감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수사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는 입장만 내놓았습니다.
임 씨가 경찰 수사에 불복하면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천홍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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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사실을 찾아 전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