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해당 행위 논란으로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 10명이 대부분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진 않을 듯 한데요.
논란과 파행을 거듭해 온 광주시의회에 대해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가 않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시의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해당 행위 논란을 빚어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 10명 중 9명에 대한 징계가 확정됐습니다.
지난 7월 말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이후 2달만에 징계가 확정된 겁니다.
윤리심판원은 이번달 초 의원들의 소명을 청취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 지난 22일 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윤리심판원 위원들은 이들에 대해 당직자격정지 12개월을 포함해 당직자격정지 6개월, 당직자격정지 1개월, 서면경고, 기각 등을 의결했습니다.
정무창 의원은 밀실 투표로 무소속 예결위원장을 선출하고 외부에는 합의 추대한 것처럼 꾸민 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판단돼 상대적으로 가장 무거운 징계를 받았습니다.
민주당 징계는 제명,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경고로 나뉘는데 당직자격정지는 일정 기간 동안 당내 직책이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당직자격정지 이하는 당원자격정지와는 달리 공천을 받는데에 불이익을 받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아 경징계로 분류됩니다.
다만 내년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도의적 책임과 정치적 부담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사회단체는 그동안 9대 의회가 예결위 논란 뿐만 아니라 운영위 파행, 부적절한 조례 개정 등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였던만큼 민주당이 자정하려는 노력을 더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조선익/참여자치21 공동대표
"여러 문제가 되게 짧은 시간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본다면은 제10대 의회 운영에 대한 메시지를 강하게 주는 차원에서라도 이번의 징계나 과정들이 좀 더 강하게"
민주당 광주시당은 조만간 해당 의원들에게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할 예정이며 윤리심판원 결정문을 수령한 시의원들은 일주일 이내에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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