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에서 처음 마주친 고교생들에게
술을 함께 마시면 돈을 주겠다고 강요한
40대가 유죄를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 5월 광주의 한 주차장에서 마주친
고교생 2명에게 20여분 동안
술자리 동석을 강요한 여성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을 상대로 한 범행이었지만,
우발적이고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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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