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태국서 마약 대량 밀반입.. 광주지법, 최대 징역 11년 선고

주현정 기자 입력 2025-09-26 11:18:26 수정 2025-09-26 16:16:34 조회수 61

마악류를 대량 밀반입한 일당에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 1월 태국에서 필로폰 700g을 
몸에 숨겨 들여온 뒤 국내에 유통하고, 
국제우편물 등으로 대마 등을 
추가 밀반입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2명에게
징역 11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
전문 마약수입업자로 활동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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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정
주현정 doit85@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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