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창원 시내버스 기사들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당장 200억 원을 누가 부담해야할지를 놓고 버스업체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재정을 지원할 근거가 없다고 밝힌 가운데 다음달부터 노사 임단협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MBC경남 부정석 기자입니다.
(기자)
'상여금과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창원시내버스 기사들이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판결한 내용입니다.
이 판결에 따라 창원 6개 시내버스 업체들이 당장 지급해야할 금액은 약 200억 원에 달합니다.
노조는 '즉각적인 지급을 요구'하면서도 사 측과 지급 방법을 논의하자고 제안합니다.
* 이경룡 창원시내버스노조 위원장
"지급을 해야 될 사측에서 조건을 제시를 해야 합니다..저희들한테 사측에서 어떤 제의나 제안이 온다면 전체 조합원들한테 의견을 청취를 해서..""
사 측은 창원시의 준공영제 보조금으로 적자를 메우고 있는 실정이라며 당장 자금을 마련하는 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전진안 창원시내버스협의회 회장
"재원 자체가 없는데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뭔가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하는데.."
시간은 노조에 유리해 보입니다.
9월말부터 노조가 승소한 판결 금액에 연 12%의 이자가 붙게되고, 남은 12건의 통상임금 소송 금액 역시 약 200억 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업체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지만 이렇다할 대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준공영제를 이끌고 있는 창원시의 역할을 기대할 뿐입니다.
하지만 창원시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 배기철/창원시 버스운영과장
"시가 재정 지원 의무가 없다는 판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고요 노사가 마련한 자구책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민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앞서 대구와 대전에서 통상임금 소급분에 대해 지자체 지급 의무가 없다는 확정 판결을 두고 한 말입니다.
다음달로 예정된 시내버스 노사의 임단협도 변수입니다.
재판부가 통상임금에 산정되는 시수를 노조가 요구한 209시간보다 많은 230시간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창원시와 버스업체의 준공영제 재계약은 내년 9월인데 창원시가 1년 동안 시간을 벌면서 우회적으로 지원금을 늘릴지도 관심입니다.
MBC NEWS 부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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