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교제폭력'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스토킹, 가정폭력 같은 범죄의 전조 현상격 범죄인데, 광주에서도 하루 8건 꼴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제폭력'을 규정하는 법률조차 없는 실정이라 대부분의 예방, 보호 사업이 겉돌고 있습니다.
주현정기자입니다.
(기자)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비롯된 신체적, 정신적, 성적 공격 행위를 포괄하는 '교제폭력'.
연인이나 전 연인으로부터의 폭언과 폭행, 심한 경우는 살인까지로도 이어지는 범죄라 '비극의 경고음'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경찰도 엄단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 김영근 광주경찰청장 (지난달 29일, 취임식)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해서는 우리 전 기능에서 집중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실제로 경찰에 접수된 지역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지난해에만 2941건.
하루 평균 최소 8건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셈입니다.
불과 4년 전과 비교해도 2.5배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안전망은 부실합니다.
교제폭력 피해자를 위한 주거지원이나 치료, 상담, 법률지원 등 대부분 일이 일어난 다음에 가동되는 전형적인 '사후 약방문식' 대책에 머물러 있습니다.
* 정다은 / 광주시의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도 예산의 범위 내이기 때문에 굉장히 한정적이고, 경찰이 하는 일을 보완하는 정도인 것 같아요. 교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이 있다고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제 미미한 수준인 거죠."
사업비 부족 등 지원 여건도 열악해 한 해 3천명 가까운 교제폭력 피해자 중 실질적인 지원을 받는 이는 10~20명 남짓입니다.
그나마 광주는 가해자 재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사업비가 부족해 조기 종료되기 일쑤입니다.
'교제 폭력'만을 다루는 독립적인 법률이나 정책 자체가 없다 보니, 접근 금지 조치와 같은 초기 개입에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사건이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인 것도 문제입니다.
현장에서는 제각기 흩어져 있는 '관계 폭력' 관련 법률을 일원화부터 하는 것부터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 차경희 광주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장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각각의 피해에 따라서 추진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개별적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것들을 여성폭력 피해자의 큰 틀로서 추진 체계 안에 지침을 변경해서 누구나 다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제폭력 관련 법안은 최근에야 처음으로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번에는 교제폭력 법안이 제정될지 국회로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교제폭력 #사회안전망 #피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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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