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놀인터파크에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 4백 건이 넘는 카드 결제가 이뤄진 사건과 관련해 금감원이 카드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결제를 당했지만,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고, 돈을 내라는 카드사의 결정도 정당하다는 겁니다.
원주문화방송 유주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놀인터파크에서 8차례에 걸쳐 비씨카드로 4백만 원을 결제당한 박 모 씨.
비씨카드가 해당 결제를 취소해주지 않자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요청했는데, 금감원은 카드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카드사는 결제 과정에서 카드 비밀번호 등의 정보가 입력된 걸 근거로 피해자들이 정보 유출 가능성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정보가 유출됐고 결제가 이뤄졌다며 책임을 돌렸는데, 이런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 금감원 관계자(음성변조)
"'비밀번호가 입력이 된 거는 고객이 부실해서 유출했을 것 같습니다'라는 (카드사의) 주장을 배척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하지만, 다수의 피해자가 영문도 모른 채 4백 건 넘게 결제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비밀번호 유출을 인지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 카드 부정 결제 피해자(음성변조)
"핸드폰이나 카드 이런 거 전혀 분실하지 않았고요. 전혀 이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개인으로부터 정보가 유출됐는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개인의 중과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겁니다.
* 권이중 변호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이 사건의 경우 단순히 본인 인증 절차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고객의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카드회사가 구체적으로 고객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접근매체를 누설·노출·방치했는지를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에선 고객 중과실 같은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곤 부정 결제에 대한 책임을 카드사에 지우고 있어, 결국 금감원이 법 취지와 법리에 어긋난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금융 범죄 사건의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금감원이 카드사의 주장을 제대로 된 검증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주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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