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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살해 후 차량 유기한 일당..'강도살인' 등 구속 기소

안준호 기자 입력 2025-10-02 10:47:00 수정 2025-10-02 16:15:45 조회수 71


최근 무안에서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차량에 방치한 일당 3명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다 살해한 사실을
확인한 검찰이 '단순 살인죄'에서
'강도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목포지청 형사2부는
이들이 또 범행 이후 도피 생활을 하면서
피고인들 서로 간에 돈을 요구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정황을 파악해
특수상해와 공동폭행, 폭행 등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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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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