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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림청장도 대피명령..시*군 첫 조례 제정 착수 (뉴스투데이 2025.10.3 광주MBC)

박종웅 기자 입력 2025-09-29 14:51:04 수정 2025-10-02 22:29:30 조회수 109

(앵커)
산사태와 산불 등 산림재난방지법이 제정돼 내년 시행됩니다.

특히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대피명령을 시장*군수 뿐 아니라 산림청장도 가능하게 했고, 경상남도는 도내 전 시*군과 함께 '재난대피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MBC경남 박종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7/31 뉴스데스크경남 자료]-----------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급박한 상황에 자칫 산림청과 지자체간 엇박자를 내고 있는 건 아닌지, '예비경보'를 비롯해 산사태 예방과 대응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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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산청지역 산사태를 통해 허술한 예*경보시스템과 대피명령 체계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 김정구 / 경상남도 산림휴양과장
"산사태 예측정보의 정확성 및 고도화와 함께 산사태 예*경보체계의 일원화도 필요합니다"

MBC보도 이후 산림청은 설명자료를 내고 내년부터 산림청장과 지방산림청장이 현행법상 대피명령권자인 일선 시장,군수에게 대피명령과 강제대피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상기후 등의 원인으로 대형화되고 있는 산사태와 산불, 산림병해충 등 3가지의 산림재난 방지법이 제정돼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산림청장의 대피명령 요청을 따르도록 의무화 한 겁니다.

* 산림청 관계자(음성변조)
"(산림재난방지)법 제정할 때 대피명령에 대한 강제적인 부분들, 상임위나 법사위에서 협의되면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산림재난 전문가인 산림청장이 사실상 주민 대피명령을 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이와함께 경상남도는 일선 시*군의 재난대피 쳬계 정립을 위해 '재난대피 조례' 제정을 위한 권고안을 민들어 도내 전 시군에 전달했습니다.

15개 조항을 담은 조례안에는 매년 시장*군수의 재난대피관리계획 수립과 안전취약계층 등을 위한 대피안내요원 지정, 그리고 대피교육*훈련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와함께 '경상남도 재난*안전관리 기본 조례'도 연내 개정합니다.

* 유정제 / 경상남도 자연재난과장
"가장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안전하게 주민이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체계를 확립하는데.."

현재 전국 지자체 중 제주도와 공주시 단 두 곳만 자체 '재난대피 조례'가 있을 뿐 광역과 기초 지자체 모두 조례를 정비하긴 경남이 처음입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산청지역 극한호우 피해 당시 '대통령 허위 보고' 논란이 된 정영철 산청 부군수에 대해 공무원의 '성실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훈계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 행정안전부 관계자(음성변조)
"조사해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해서, 주의 조치한 건데"

이와함께 행정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하지 않도록 재난발생 시 보고에 각별히 유념하라는 내용이 담긴 '공직기강 확립 관련 유의사항'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냈습니다.

MBC NEWS 박종웅입니다.
 

#산림재난방지법 #인명피해 #대피명령 #재난대피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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