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합 활동 참여한 지주택 가입자들, 계약금 환불소송 패소

이재원 기자 입력 2025-10-05 13:17:16 수정 2025-10-05 16:10:29 조회수 74

광주고법 민사2부는 A씨 등 12명이 
전남 모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총회 의결에 참여하는 등 
조합 활동에 참여했던 이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 등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답보상태에 머물자 추가 분담금 납부를 거부해 
조합에서 제명당하자
가입비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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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이재원 leejw@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경제, 혁신도시 공공기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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