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민사2부는 A씨 등 12명이
전남 모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총회 의결에 참여하는 등
조합 활동에 참여했던 이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 등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답보상태에 머물자 추가 분담금 납부를 거부해
조합에서 제명당하자
가입비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경제, 혁신도시 공공기관 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