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운동장에서 아파트 주민 폭행한 50대 구속영장

천홍희 기자 입력 2025-10-15 11:04:16 수정 2025-10-15 20:51:31 조회수 57

광주 북부경찰서는
같은 아파트 주민을 둔기로 때린 혐의로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3일
광주 북구의 한 중학교 운동장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을
둔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갈등이 있던 주민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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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희
천홍희 chh@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사실을 찾아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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