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수 백명의 수당을 체불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위니아 전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부는
최모 전 위니아 대표이사가 취임한 당시
이미 회사는 경영 부진을 겪고 있었던 만큼
수당 미지급 책임을 모두
특정인에게 묻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최 전 대표이사의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 전 대표는 대유위니아 그룹 주요 계열사인
위니아의 대표이사를 지낸
2022년 3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직원 218명에게 연차 미사용 수당
3억4천8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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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