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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폭탄' 금속성 폐기물, 처리는 누가?

김주희 기자 입력 2025-10-16 14:13:02 수정 2025-10-16 18:00:39 조회수 133

(앵커)
광양항 배후단지 내 물류창고 화재 이후 시한폭탄이 된 금속성 폐기물의 처리 방식을 두고 때 아닌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창고 업자는 자신의 폐기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관련 행정당국은 서로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모양새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광양항 물류창고 화재 원인인 금속성 폐기물은 수분과 화학반응을 일으키면 발화하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한시가 급하게 처리를 해야하는 부적정 폐기물입니다.

그럼에도 화재 발생 한달 여가 넘었지만 아직 금속성 폐기물을 누가 어떻게 치워야 할 지를 두고 치열한 눈치 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물류 창고 소유주는 지난 23년 법원 경매를 통해 창고를 낙찰받았고 전 소유주가 위탁받은 금속성 폐기물까지 승계 받은게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금속성 폐기물에 대한 처리 책임이 없다며 행정대집행을 통해 폐기물을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광양항 배후단지 물류창고 소유주 (음성변조)
"행정대집행으로 빨리 처리를 해야 되지 이것은 사회 재난으로까지 크게 확산이 된 화재 사고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대집행이 제일 우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 입니다."

하지만 경자청은 현 창고 업자는 물론이고 전 창고 업자, 폐기물을 위탁한 화주들, 심지어 토지 소유권을 가진 여수해양수산청까지 공동으로 폐기물 처리 책임을 가진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이들 5곳에 부적정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조치 명령을 내려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 임창환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건축환경과장
"폐기물 관리법 상에서는 1차적으로 원인 제공자가 조치하게 돼 있고 그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때는 관련자들이 조치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항만공사의 입장은 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창고에 대한 임대차 계약과 해지, 관리 책임을 갖고 있지만 현재 폐기물 처리 문제는 권한 밖이라며 발을 빼려는 모양새입입니다.

* 정하수 / 여수광양항만공사 물류부장
"항만공사는 항만법에 따라서 항만 배후단지 관리 기관입니다. 관리기관에서 입주 기업을 선정을 하고 입주기업이 사업 목적대로 사업을 하는 지 안하는 지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 창고 업자와 여수해양수산청은 수용할 수 없다며 광양 경자청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금속성 폐기물의 처리를 두고 본격적인 법적 공방으로까지 이어진 겁니다.

언제 다시 발화할 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돼버린 위험천만한 금속성 폐기물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을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MBC NEWS 김주희입니다. 
 

#광양항 #금속성폐기물 #물류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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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희
김주희 juhee@ysmbc.co.kr

출입처 : 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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