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당 체불' 위니아 전 대표이사, 항소심서 집행유예

주현정 기자 입력 2025-10-16 13:03:09 수정 2025-10-16 15:16:27 조회수 217

직원 수 백명의 수당을 체불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위니아 전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부는 
최모 전 위니아 대표이사가 취임한 당시 
이미 회사는 경영 부진을 겪고 있었던 만큼 
수당 미지급 책임을 모두 
특정인에게 묻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최 전 대표이사의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 전 대표는 대유위니아 그룹 주요 계열사인 
위니아의 대표이사를 지낸 
2022년 3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직원 218명에게 연차 미사용 수당 
3억4천8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주현정
주현정 doit85@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