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지법 하종민 판사,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인정 판결

주현정 기자 입력 2025-10-21 14:00:23 수정 2025-10-21 17:04:02 조회수 106

부랑인 선도를 내세우며 
무차별적 인권침해가 자행됐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은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중반 
형제복지원으로 끌려가 
강제노역, 성폭행, 가혹행위 등을 당한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이들에게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3월,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원고 일부승소 판결의 
원심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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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정
주현정 doit85@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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