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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이탈 반복...편법 부추기는 고용허가제?

최황지 기자 입력 2025-10-21 17:26:42 수정 2025-10-21 18:18:20 조회수 161

(앵커)
미얀마 이주노동자들이 농가에 취업한 뒤 난민 비자로 체류 자격을 바꿔 농업 현장을 이탈하고 있다는 소식 어제(20) 전해드렸습니다.

이들이 장기 체류 비자를 놔두고, 잠깐 머물 수 있는 한시적 비자로 바꾼 이유는 뭘까요.

고용주의 동의 없이 사업장을 떠날 수 없는 고용허가제엔 문제가 없는지 최황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미얀마 국적의 한 이주노동자는 고용허가제 이른바 'E-9 비자'로 전남의 한 농가에 취업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한국에 오고 싶어 농어업 직종을 선택했지만, 일을 하면서 느낀 건 제조업과의 임금·복지 격차였습니다.

* 미얀마 이주 노동자
"돈을 많이 주거나 쉬는 날 많이 줬으면 공장처럼..(공장처럼?) 네 그건 개인적인 소원입니다. (공장은 얼마나 준대요?) 3백만 원. 그것보다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습니다."

최근 전남에서 E-9 비자를 발급받은 미얀마 노동자들이 줄줄이 이탈했습니다.

최대 4년 10개월 체류가 가능한 E-9 비자를 6개월짜리 '난민 비자'로 바꾼 겁니다.

거주지를 이탈하기 위해 미얀마인에게 허용되는 난민 비자로 편법 전환 것으로 보이지만, 단기 비자 전환은 이례적입니다.

* 권석환 / 행정사
"합법적으로 들어오더라도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더 체류해서 오랜 시간 남아서 많은 돈을 벌어서 본국으로 가고 싶은 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라고 봐야죠."

전문가들은 산업군을 이동할 수 없고, 고용주의 동의 없인 이직의 자유가 없는 E-9 비자의 제도적 한계를 지적합니다.

나주 벽돌 공장에서 벌어진 가혹 행위, 영암 돼지농장의 이주 노동자 사망 사건 등 고용주에게 집중된 과도한 권한이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겁니다.

* 김문석 / 변호사
"부당한 처우에 직면해도 쉽게 사업장을 떠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주 노동자들이 쉽게 사업장을 변경한다면 농어촌의 인력난이 더욱 심해질 거란 우려도 존재하는 상황.

하지만 근본적인 처우 개선 없인 무단이탈은 되풀이될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 손상용 /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우리 지역, 우리 농촌에서 더 일하고 싶게 만들어지는 것이 우선 순위인데 실질적으로 사업, 고용주 같은 경우에서는 노동자들의 인권이라든지 주거권, 생활, 의료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전국에서 E-9 비자를 발급받은 이주 노동자들은 27만 7천여 명.

이 가운데 전남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인력은 1만 7천여 명으로 작은 군 단위 인구 수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이주노동자 #난민비자 #고용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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