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병원 노조가 병원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대법원이
정근수당과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전남대병원 직원 1천 90명이
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 일부를 파기해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전남대병원 노조 소속인 원고들은 정근수당과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도
병원 측이 이를 포함하지 않고 수당을
산정했다며 2010년 8월부터 2015년 9월까지의
미지급분을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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