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년 전 아이들이 등하교하지 않는 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50km으로 높여주는 이른바 '가변형 단속 카메라 시스템'이 광주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춘천에서 실제 안내된 속도와 단속 속도가 달라 범칙금이 잘못 부과된 경우가 속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춘천문화방송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춘천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
LED 전광판에 제한속도가 '시속 30km'라고 깜빡이며 표시되고 있습니다.
시간대에 따라 단속 속도가 변화하는 이른바 '가변형 단속 카메라'입니다.
시속 30을 넘어가면 단속이 돼야 하는데 실제론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의 단속카메라는 지난 9월부터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겉으론 정상처럼 보이지만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 박흥식/춘천시 운교동
"(단속이 안 된다는걸 알고 계셨나요?) 전혀 몰랐고요. 늘 단속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고 다니기 때문에.."
지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평일이라 시속 30으로 단속해야 하는데 안내 표지판이 시속 50으로 설정되면서, 무려 112건의 범칙금이 부과되자 운영이 중단된 겁니다.
속초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5월 15일 23건이 잘못 부과됐습니다.
강원경찰청은 135건 모두 말소 처리했습니다.
* 변준성/춘천시 온의동
"황당하죠 그런 거는.. 시스템이 잘못 된 상태에서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본의 아니게.."
시속 50km인데 30으로 잘못 표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체 공휴일이었던 지난 8일, 제한 속도가 시속 30km로 잘못 표시돼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시속 30km, 그 외 시간과 임시, 대체 공휴일엔 시속 50km로 단속이 이뤄져야 합니다.
* 서대원/춘천시 교통시설팀장
"카메라같은 경우는 경찰이 관할하고 있고요. 표지판은 지자체에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일원화가 됐으면 이런 일이 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변형 단속 카메라 시스템 설치 비용은 하나에 4천만 원 정도.
강원도에는 춘천·원주·강릉에 각 3곳, 속초 2곳, 동해·양구 1곳씩, 모두 13곳에 설치됐고, 전국적으로는 40대 넘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나금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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