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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도농복합시 상생협의회 구성 조례 제정

유민호 기자 입력 2025-10-23 15:09:22 수정 2025-10-23 15:16:51 조회수 32

전국 최초로 도농복합시 농어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가 
전남도의회에서 제정됐습니다.

전남도의회는 오늘(23)
전라남도 도농복합시 상생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조례는 도지사 소속의 
'도농복합시 상생협의회'를 설치하고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해 
도농 간 행정·재정 격차를 해소하는
실질적인 논의와 협력을 위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정영균 도의원은 
형식적인 행정 통합을 넘어 
도시와 농어촌 간의 실질적인 상생과 
균형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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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호
유민호 you@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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