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미얀마 노동자들의 편법 비자 전환,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관련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이들의 비자 변경 사실조차 몰랐는데요.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는 갈수록 늘고 있지만, 행정 시스템은 한계에 다다른 모습입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기자)
광양의 한 농촌 마을에서 미얀마 노동자들이 잇따라 이탈했습니다.
한 사업장에서만 일할 수 있는 E-9 비자로 입국했지만, 인도적 체류 비자인 '난민 비자'로 바꿔 편법으로 사업장을 떠났습니다.
고용부는 이들의 비자 변경 사실을 알지 못했고, 농가만 큰 손실을 떠안았습니다.
* 김상연 / 농가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되 허가해 주는 기준을 처음 6개월을 원래 일했던 직종, 직장에서 그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하면 (피해가 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미얀마 노동자들의 이탈을 도운 거 아니냐는 쓴소리까지 나온 가운데 비자별로 제각각인 현행 제도가 근본적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행 제도상, 외국인 전문 인력 등은 법무부가 E-9과 같은 비전문 인력은 고용부, 해수부 등이 나눠서 담당합니다.
E-9을 난민 비자로 전환한다면, 소관 부처도 고용부에서 법무부로 바뀌는 건데 양 부처 간 정보 공유는 없었던 거로 나타났습니다.
* 문길주 센터장 / 전남노동권익센터
"고용노동부에 (비자 변경이) 통보가 안 됐다고 한다면 이건 행정에 대한 문제고 이주민 정책 비자에 대한 시스템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각각인 체계를 통합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외국 인력의 합리적 관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그 사이 이주 노동자의 수는 꾸준히 늘고, 노동권 보장의 필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비자별로 입출국에만 초점이 맞춰진 지금의 이주 노동자 정책이 한계를 맞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김문석 / 변호사
"한국에서 근로자로서 생활하면서 자기의 근로활동을 해가는 데 있어서 제도들은 여전히 옛날. 들어오고 나가는 데에만 초점을 둔 그 제도 그 바탕을 그대로 가고 있지 않나."
농어촌뿐만 아니라 식당과 숙박업소에서도 외국인 채용이 필수가 된 요즘, 안정적 고용과 이주 노동권이 공존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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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 여수,광양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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