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다
조세 포탈 혐의로 강제 송환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보석이
허가됐습니다.
김송현 광주지법 부장판사는
양도소득세 5억여 원을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석 조건은
보증금 8억 원, 법원 출석 등으로 전해지며,
허 씨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10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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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사실을 찾아 전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