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보석 허가

천홍희 기자 입력 2025-10-23 10:44:39 수정 2025-10-23 22:30:31 조회수 104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다 
조세 포탈 혐의로 강제 송환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보석이
허가됐습니다.

김송현 광주지법 부장판사는 
양도소득세 5억여 원을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석 조건은
보증금 8억 원, 법원 출석 등으로 전해지며, 
허 씨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10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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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희
천홍희 chh@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사실을 찾아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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