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병원 진료 별로야" '악플' 단 퇴사자에 징역 4개월 실형

주현정 기자 입력 2025-10-23 14:52:05 수정 2025-10-23 17:50:35 조회수 59

자신이 근무했던 병원에 대한 
비방성 허위 온라인 게시글을 작성한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자신이 일했던 의료기관 누리집에 
이른바 악플 게시물을 여러차례 
등록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전 직원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병원에 대한 신뢰가 실추된 점,
반성의 기미가 부족한 점, 
피해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실형 선고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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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정
주현정 doit85@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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