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했던 병원에 대한
비방성 허위 온라인 게시글을 작성한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자신이 일했던 의료기관 누리집에
이른바 악플 게시물을 여러차례
등록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전 직원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병원에 대한 신뢰가 실추된 점,
반성의 기미가 부족한 점,
피해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실형 선고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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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