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영암의 한 조선소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동료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폭행 피해자는 결국 일터를 떠났지만, 사측은 그때까지 제대로 된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이주노동자가 지게차 화물에 몸이 묶인 채 들어 올려지는 등 전국에 큰 충격을 안겼던 괴롭힘 사건.
"잘못했어? '잘못했어' 해야지."
정부는 이후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영암의 조선소에서도 외국인 노동자가 동료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2년째 조선소 2차 하청업체에서 일해 온 아이티 국적의 산드로 씨.
지난 20일 같이 일하던 한국인 노동자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주변 동료 5명 가량에게 몸을 붙잡히기도 하면서 10여 분 동안 폭행을 당했고, 뇌진탕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 산드로/조선소 2차 하청업체 노동자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상사도 아니고 같이 일하는 동료였습니다. 그리고 욕하더니 내 발을 짓이겼습니다."
사건 다음 날, 두려운 마음에 산드로 씨는 결국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 산드로/조선소 2차 하청업체 노동자
"가해자가 한국인이라 회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망했습니다."
업체 측은 노동자 간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당일 인지하고도 별도의 사실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선 업체 측은 "일하다 생길 수 있는 흔한 다툼"이라며 큰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 사업주(음성변조)
"예전에도 한 번 또 그 애들 둘이 말싸움 한 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나와서 이제 또 다시 화해하고 그랬거든요."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인지하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유급 휴가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윤용진/전국금속노조 전남조선하청지회 사무장
"다툼 정도 일이다, 별거 아니라고 치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항이에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편 폭행 의혹을 받는 한국인 노동자는 "산드로 씨가 작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 주의를 주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동료들이 몸을 붙잡은 건 말리기 위한 행동"이었다며 집단 폭행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일터에서 폭행을 당하고도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한 산드로 씨는 자신을 폭행한 한국인 노동자를 경찰에 직접 신고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윤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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