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금품 수수 혐의' 익산국토관리청 공무원 무더기 적발

천홍희 기자 입력 2025-10-28 14:13:48 수정 2025-10-28 14:22:00 조회수 162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들이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2년간 
공사에 특정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관여하고,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50대 익산 관리청 사무소장과 
50대 건설업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해당 사무소장은 
22억 상당의 익산관리청 발주 공사에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관여하고, 
그 대가로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직원 6명과 업자 6명 등 12명을 수사하는 한편, 익산관리청의 또 다른 발주 공사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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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희
천홍희 chh@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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